정치 정치일반

[입법과 정책] 카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과제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1.13 20:48

수정 2014.11.20 12:26

지난달 18일에는 음식업계가, 20일에는 주유업계가 집회를 개최하는 등 연일 가맹점수수료 인하요구의 목소리가 봇물터지듯 나오고 있다. 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와 수수료율 인하를 약속했지만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는 힘들어 보인다.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은 가맹점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인 적용 및 가맹점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대부분의 가맹점들은 수수료에 관한 협상 없이 카드사가 제시한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으며, 차등 적용의 원인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거부 금지 조항은 가맹점의 결제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시키는 효과까지 있다.

카드사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주력 사업을 신용판매에서 카드대출로 이동시켰으나, 가계부채의 증가·신규카드발급 남발 규제로 결국 가맹점수수료에 수익을 의존하게 되었으며, 원가를 고려할 때 지금의 수수료율은 높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있고 수수료 원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이상,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비판만 받게 될 것이다.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자세하게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카드사는 가맹점수수료의 원가구조를 밝혀 계약 상대방인 가맹점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공정하게 적용한다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수수료에 포함돼 있는 마케팅 비용이 과열경쟁으로 과다 지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적정한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금융당국의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허용에 대한 검토방안이 나오자마자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소가맹점들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바람에 결국 철회되었던 해프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환영받기는 어렵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더 이상의 점진적인 시도보다는 본격적으로 조항 폐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가맹점수수료 논란은 카드사와 가맹점을 양당사자로 하였을 뿐, 실제로 카드사용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소비자들은 이해당사자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수수료 인하정책만으로는 더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조율이 쉽지 않은 이상, 소비자도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서만 사용하며 편의를 누릴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결제시스템 하에서 한 당사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최지현 조사관

/elikim@fnnews.com김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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